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2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37 부가46015-237 부가46015237 20000126 200001 2000 01 26
요지
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99, 1995.6.30 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검토중에 있어 그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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