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차계약 및 연차계약에 의한 감리용역의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38 부가46015-238 부가46015238 20000126 200001 2000 01 26
요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의 주된 내용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내용으로 하고 공급대가도 주로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98.12.28)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이후 새로이 용역을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 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총차계약 및 연차계약에 의한 감리용역의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4, 1999.1.18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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