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27.
감리용역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50 부가46015-250 부가46015250 20000127 200001 2000 01 27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감리업자와 ‘98.12.31 이전에 건축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받던 중에 공동시행자인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새로운 건설회사를 공동시행자로 교체하고 ’99.1.1 이후 당초 계약에 단순히 단가 및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감리업자와 1998. 12. 31 이전에 건축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받던 중에 공동시행자인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새로운 건설회사를 공동시행자로 교체하고 1999. 1. 1 이후에 당초 감리업자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재건축조합과 새로운 건설회사로 변경하고 단순히 단가 및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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