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27.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51 부가46015-251 부가46015251 20000127 200001 2000 01 27
요지
특수관계자인 부와 처가 각각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처의 사업을 부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부의 사업장으로 사업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처의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부에게 재고재화만을 양도하고 처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인 부와 처가 각각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처의 사업을 부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부의 사업장으로 사업을 이전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처의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부에게 재고재화만을 양도하고 처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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