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27.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는지 여부
부가46015-254 부가46015-254 부가46015254 20000127 200001 2000 01 27
요지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사업장에 인접된 장소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에 인접된 장소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사업장에서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기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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