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12.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부가46015-293 부가46015-293 부가46015293 20000212 200002 2000 02 12
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ㆍ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사후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ㆍ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사후수리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무상으로 제공된 재화(부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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