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3.
사업자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부가46015-303 부가46015-303 부가46015303 20000203 200002 2000 02 03
요지
개인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86, 1999.10.28 개인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건물과 위치, 규모, 면적 등 객관적 요소가 유사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및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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