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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3.

건설용역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06 부가46015-306 부가46015306 20000203 200002 2000 02 03

요지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용역계약은 총차계약ㆍ연차계약의 형태로 체결되었으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계약은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건의 용역으로서 1998.12.31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1999.1.1 이후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조정ㆍ기간의 변경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용역계약은 총차계약ㆍ연차계약의 형태로 체결되었으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계약은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건의 용역으로서 1998.12.31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1999.1.1 이후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조정ㆍ기간의 변경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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