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여부
부가46015-314 부가46015-314 부가46015314 20000215 200002 2000 02 15
요지
199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신고 과세표준이 모두 성실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A의 경우 199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신고 과세표준이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성실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을 성실신고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성실신고에 대한 경감대상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3년간(2002년 제1기까지) 동법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률을 적용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B에서 질의 1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에는 질의 A에 대한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C의 경우 1999년 제1기를 성실신고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3년간(2001년 제1기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률을 적용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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