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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15.

숙박예약 대행업자가 숙박예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15 부가46015-315 부가46015315 20000215 200002 2000 02 15

요지

숙박예약 대행업자가 숙박업자와 숙박예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숙박예약금을 받아 숙박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숙박예약금에 대하여는 당해 대행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숙박예약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숙박예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숙박예약 대행업무를 수행하며 숙박예약금을 받아 숙박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숙박예약금에 대하여는 당해 대행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숙박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예약수수료가 되는 것으로 숙박예약금을 당해 대행업자의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숙박예약금은 당해 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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