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3.
학교의 경영자가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부가46015-318 부가46015-318 부가46015318 20000203 200002 2000 02 03
요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소비자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사업구역내에서 종업원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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