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14.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46015-3190 부가46015-3190 부가460153190 20000914 200009 2000 09 14
요지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 1의 경우 우리청 소관업무는 아니나 건설교통부장관과 민원인과의 동일한 기질의ㆍ회신문 있어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6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건축아파트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기질의ㆍ회신문이 있어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54, 1999.12.17 주택재건축조합을 통한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조합원과 조합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업자와의 거래입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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