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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18.

입주자들이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219 부가46015-3219 부가460153219 20000918 200009 2000 09 18

요지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주택 및 상가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주택 및 상가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의 입주자들이 주택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가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관리용역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 및 상가의 입주자들이 당해 주택 및 상가를 자치관리 하는 것인지 주택의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기구가 상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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