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18.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경정여부
부가46015-3223 부가46015-3223 부가460153223 20000918 200009 2000 09 18
요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본문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입니다. 탈세제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탈세제보 내용과 함께 제보에 관련된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