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18.
출판업자가 저작권의 사용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224 부가46015-3224 부가460153224 20000918 200009 2000 09 18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서적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소유의 저작권을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계약상의 원인으로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거래인 재화(서적)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권리의 사용대가)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서적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소유의 저작권을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계약상의 원인으로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거래인 재화(서적)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권리의 사용대가)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서적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한국어판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의 사용)을 공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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