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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18.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225 부가46015-3225 부가460153225 20000918 200009 2000 09 18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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