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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226 부가46015-3226 부가460153226 20000918 200009 2000 09 18

요지

사업자가 새로운 신물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제품을 개발한 사업자와 신물질 또는 개발한 제품의 임상시험(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용역을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새로운 신물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제품을 개발한 사업자와 신물질 또는 개발한 제품의 임상시험(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용역을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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