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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18.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228 부가46015-3228 부가460153228 20000918 200009 2000 09 18

요지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문만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및 사업에 공하던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2이상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문만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및 당해 법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상법 제2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는 때이며, 등기ㆍ등록ㆍ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귀 질의의 경우 재고재화 포함)을 정부에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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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228 부가46015-3228 부가460153228 20000918 200009 2000 09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