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18.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급하는 장려금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239 부가46015-3239 부가460153239 20000918 200009 2000 09 18

요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류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6, 1994.01.07 1.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류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4.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할 때 재고재화로 공급함으로써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소득세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계산된 총수입금액과 합계하여 판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급하는 장려금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239 부가46015-3239 부가460153239 20000918 200009 2000 09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