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19.
미강을 구입 후 가공하여 부산물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3240 부가46015-3240 부가460153240 20000919 200009 2000 09 19
요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쌀겨)을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당해 미강(쌀겨)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부산물 비료를 다른 사업자나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쌀겨)을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당해 미강(쌀겨)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부산물 비료를 다른 사업자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미강(쌀겨)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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