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19.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의 공급자 요건
부가46015-3241 부가46015-3241 부가460153241 20000919 200009 2000 09 19
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동법시행령제1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사업자가 동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규정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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