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18.
전화시설을 이용케 하고 사용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납부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3248 부가46015-3248 부가460153248 20000918 200009 2000 09 18
요지
관광숙박업자가 전화사업경영자의 전화시설을 투숙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전화사용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관광숙박업자가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의 전화시설을 투숙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전화사용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초과하여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 그 초과징수한 전화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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