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18.
계약금을 받은 이후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부가46015-3249 부가46015-3249 부가460153249 20000918 200009 2000 09 18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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