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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18.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부가46015-3250 부가46015-3250 부가460153250 20000918 200009 2000 09 18

요지

1999.1.1~1999.12.31 기간 중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나, 2000.1.1 이후 공급분부터는 동 연체이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999. 1. 1 부터 1999. 12. 31 기간 중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기준금액은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인 것이며, 2000. 1. 1 이후 공급분부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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