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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21.

도시기능 활성화 등의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3277 부가46015-3277 부가460153277 20000921 200009 2000 09 21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도시기능 활성화 등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도시기능의 활성화 및 도시미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규모 및 형태 등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은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고등교육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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