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21.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첨부서류

부가46015-3279 부가46015-3279 부가460153279 20000921 200009 2000 09 21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신고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첨부서류 (부가46015-3279 부가46015-3279 부가460153279 20000921 200009 2000 09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