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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21.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경락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3285 부가46015-3285 부가460153285 20000921 200009 2000 09 21

요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인 채무자 소유의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채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건물 및 토지를 일괄 경락받은 경우 경락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인 채무자 소유의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채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건물 및 토지를 일괄 경락 받은 경우 경락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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