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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21.

주상복합시설을 분양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46015-3286 부가46015-3286 부가460153286 20000921 200009 2000 09 21

요지

아파트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상복합시설(아파트, 상가 등)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계약 이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토지 및 주상복합시설을 감정하여 그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및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임.

본문

아파트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상복합시설(아파트, 상가등)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 계약 이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토지 및 주상복합시설을 감정하여 그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건물(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상가, 스포츠시설, 오피스등)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및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산식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총공급가액 건물의 감정가액 건물의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포함) 토지의감정가액+건물의감정가액×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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