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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23.

합병 후 존속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3297 부가46015-3297 부가460153297 20000923 200009 2000 09 23

요지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88, 1991.10.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내국신용장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되는 신용장을 말하며,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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