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23.
폐기물의 매립・소각함에 있어 부담하는 반입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299 부가46015-3299 부가460153299 20000923 200009 2000 09 23
요지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수집ㆍ운반 용역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51, 1997.8.22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수집ㆍ운반 용역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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