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23.
참치통조림생산업자가 참치알・참치목살 등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과세여부
부가46015-3300 부가46015-3300 부가460153300 20000923 200009 2000 09 23
요지
우리나라 국적 원양어선에서 채포한 참치를 원료로 하여 과세물품인 참치통조림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당해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식용에 적합한 참치알, 참치목살 등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산물 등을 수집판매하는 자가 동 부산물을 수집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1, 1997.2.1 우리나라 국적 원양어선에서 채포한 참치를 원료로하여 과세물품인 참치통조림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당해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식용에 적합한 참치알, 참치목살등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산물등을 수집판매하는 자가 동 부산물을 수집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산물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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