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23.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여 이를 경정청구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3304 부가46015-3304 부가460153304 20000923 200009 2000 09 23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 누락하였을 경우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경정청구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 누락하였을 경우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동법 동항의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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