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23.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305 부가46015-3305 부가460153305 20000923 200009 2000 09 23
요지
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구축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가지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파견하여 당해 다른 사업자가 부여하는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일부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80, 1998.12.17 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구축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파견하여 당해 다른 사업자가 부여하는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일부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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