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23.
에너지절약기기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3308 부가46015-3308 부가460153308 20000923 200009 2000 09 23
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장비(에너지절약기기)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장비(에너지절약기기)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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