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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16.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333 부가46015-333 부가46015333 20000216 200002 2000 02 16

요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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