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7.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은 어디인지 여부
부가46015-336 부가46015-336 부가46015336 20000207 200002 2000 02 07
요지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2개 이상의 단말기기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영업 및 요금수납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 타당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에 대하여는 인터넷 접속운영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대가의 수령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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