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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16.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여부

부가46015-336 부가46015-336 부가46015336 20000216 200002 2000 02 16

요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총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동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총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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