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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4.

김치를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

부가46015-3376 부가46015-3376 부가460153376 20001004 200010 2000 10 04

요지

다른 사업자의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식당을 운영(단체급식)하는 사업장을 2이상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에서 배추를 일괄 구입하여 양념한 후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동 김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다른 사업자의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식당을 운영(단체급식)하는 사업장을 2이상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에서 배추를 일괄 구입하여 양념한 후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동 김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등으로 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또다른 질의인 신용카드사용에 관련한 질의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73, 1997.5.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를 소속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사업자)로부터 개인(소속종업원)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기재하여 서명ㆍ날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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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 (부가46015-3376 부가46015-3376 부가460153376 20001004 200010 2000 10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