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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16.

프로그램개발에 관련된 비밀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37 부가46015-337 부가46015337 20000216 200002 2000 02 16

요지

프로그램개발에 관련된 사업상 비밀을 양도하고 대가로 향후 5년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프로그램개발에 관련된 사업상 비밀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향후 5년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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