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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4.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재지를 달리하는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는 경우의 당부

부가46015-3399 부가46015-3399 부가460153399 20001004 200010 2000 10 04

요지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재지를 달리하는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재지를 달리하는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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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재지를 달리하는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는 경우의 당부 (부가46015-3399 부가46015-3399 부가460153399 20001004 200010 2000 10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