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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7.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공제받은 대손세액의 처리여부

부가46015-341 부가46015-341 부가46015341 20000207 200002 2000 02 07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회수한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장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에는 변제일 당시의 시가로 환산한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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