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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9.

수출입식물검역과정에서 방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421 부가46015-3421 부가460153421 20001009 200010 2000 10 09

요지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수출입식물검역과정에서 방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수출입식물검역과정에서 방제용역(귀 질의의 경우 수입원목에 대한 훈증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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