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의 당부
부가46015-3427 부가46015-3427 부가460153427 20001009 200010 2000 10 09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장(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을 이전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장(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을 이전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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