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7.
가압류 재산가액이 부족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
부가46015-343 부가46015-343 부가46015343 20000207 200002 2000 02 07
요지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공급받은 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였으나 당해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가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인 바, 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에 규정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당해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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