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용역공급시 영세율 여부
부가46015-3440 부가46015-3440 부가460153440 20001009 200010 2000 10 09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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