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465 부가46015-3465 부가460153465 20001012 200010 2000 10 12
요지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장외주식, 상장주식, 코스닥등록주식 등 주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주로 개인)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아 매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매매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장외주식, 상장주식, 코스닥등록주식 등 주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주로 개인)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아 매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매매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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