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466 부가46015-3466 부가460153466 20001012 200010 2000 10 12
요지
사업자가 주문에 의해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게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완성된 재화의 판매권을 게임 소프트웨어 유통업체 등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 등을 복제, 판매 또는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주문에 의해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게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완성된 재화의 판매권을 게임 소프트웨어 유통업체 등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 등을 복제, 판매 또는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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