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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여부

부가46015-3467 부가46015-3467 부가460153467 20001012 200010 2000 10 12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ㆍ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및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승인서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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