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18.
재화 또는 용역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부가46015-3508 부가46015-3508 부가460153508 20001018 200010 2000 10 18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중 대손처리에 관한 사항은 소득과세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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