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18.
입주자의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대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3512 부가46015-3512 부가460153512 20001018 200010 2000 10 18
요지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대행하는 경우 이는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는 관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공요금이라 함은 당해 건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스료, 수도료, 전기료, 화재보험료 등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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